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3. 10:18 경 B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바로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 핫팬츠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17:26 경 서울 신천역에서 잠실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2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분홍색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서울 메트로 지하철 보안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