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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8:53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철 E 내 경춘선 승 합장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LG-GX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8.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소재의 지하철역에서 1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사진)

1. 압수물 분석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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