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피고인은 2013. 9. 13. 11:51경부터 14:53경 까지 8회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세탁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112 신고 센타에 전화를 하여 “사건 만들어 줄께 와 새끼야, 삼성테크윈에 돈 받을게 있다, 그런데 왜 경찰로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허위신고를 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8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직무 집행을 하던 경찰관이 수차례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다른 신고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하는 등 직무집행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F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허위신고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 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