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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7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9. 12. 20. 22:15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살인사건이 났다, 누나가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1. 01:5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집에 강도가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02:05경 위 ‘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나.’항 기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그냥 가!”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길이 40cm)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내리 쳐 폭행하고, 이어서 발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도구 사진,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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