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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0 2018가단2192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는 1912. 6. 5. AC(AC, 주소: AD里)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AC(AD리)’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AD리 AC’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인 피고가 위 AC과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AE의 동일인을 부인하면서 그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AE의 소유였는데, 이후 AE이 1927. 12. 21. 사망하였고, AF(1932. 4. 13. 사망), AG(1942. 2. 17. 사망), AH(1949. 8. 5. 사망)를 거쳐 AF의 배우자인 AI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받았고, 이후 위 AI가 1973. 9. 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AG, AJ, AK, AL, AM이 이를 상속하였고, 이들의 상속인인 선정자들(원고 포함)이 청구취지 기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 우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AF의 상속인임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AF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AC의 상속인인지 여부이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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