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동해시 D에 있는 E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약 6년간 동거하며 교제하였으나, 최근 약 7개월 전부터 감정이 소원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 4. 09:00경 위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던 긴급출동차량 반환을 요청받자, 위 긴급출동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킨스쿠버용 칼(길이 30cm )을 들고 위 정비공장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2 ~ 3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컴퓨터 키보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위 정비공장에서 해고되었고,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접수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정비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23:12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제1항 기재 정비공장에 찾아가, 그 곳 오일 보관함에 있던 인화물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