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4. 21: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C이 술에 취한 자신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에 탑승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발로 2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순찰 1팀 소속 경위 G이 자신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탑승시켜려 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2회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위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파손된 차량 앞유리 사진,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