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0 2019고정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3:50경 보령시 옥마로 42(명천동)에 있는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 B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 그만하고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너 같은 놈한테 무슨 일당을 30만 원씩 주냐, 감독관이 너 같이 인건비 과다 청구하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