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26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