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 C(여, 1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약 2-3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인데, 2013. 12. 15. 21:00경 다시 스마트 폰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 잠깐 만나자,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같은 날 21: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를 태우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내 집에 가서 TV도 보면서 놀다가 가라, 12시까지는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며 소리를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스타킹,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휘젓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한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