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N’이라는 상호로 2012. 10.경 'O'를 상호로 하는 피고들 및 나머지 건축주들(P, Q, R, S, T)과 거제시 U 임야 2,939㎡, V 임야 2,437㎡, W 임야 1,713㎡, X 임야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7필지 지상에 별지목록 표시 건물인 전원주택 1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례로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 및 나머지 건축주들은 2012. 6. 26. 위 7필지 지상의 주 건축물 제1동, 제2동, 제3동, 제4동, 제9동, 제10동 제11동, 제12동, 제13동 각 126.18㎡ 및 주 건축물 제5동, 제6동, 제7동, 제8동 각 126.48㎡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거제시장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Y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에게 매각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9. 30. 거제등기소 접수 제554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은 지분 2664분의 1278, 나머지 원고들은 각 지분 2664분의 154)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 및 나머지 건축주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기에 원고 A은 안정적인 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의 확실한 지급을 위해 2013. 10. 1. 약정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