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25 2014가합3135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N’이라는 상호로 2012. 10.경 'O'를 상호로 하는 피고들 및 나머지 건축주들(P, Q, R, S, T)과 거제시 U 임야 2,939㎡, V 임야 2,437㎡, W 임야 1,713㎡, X 임야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7필지 지상에 별지목록 표시 건물인 전원주택 1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례로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 및 나머지 건축주들은 2012. 6. 26. 위 7필지 지상의 주 건축물 제1동, 제2동, 제3동, 제4동, 제9동, 제10동 제11동, 제12동, 제13동 각 126.18㎡ 및 주 건축물 제5동, 제6동, 제7동, 제8동 각 126.48㎡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거제시장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Y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에게 매각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9. 30. 거제등기소 접수 제554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은 지분 2664분의 1278, 나머지 원고들은 각 지분 2664분의 154)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 및 나머지 건축주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기에 원고 A은 안정적인 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의 확실한 지급을 위해 2013. 10. 1. 약정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