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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5가단2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11. 30. C과 함께 원고로부터 변제기일은 2012. 5. 30.로 정하여 4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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