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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8 2014가단4698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8,867원 및 그 중 1,058,4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 있는 A 건물의 관리단으로 위 건물의 관리, 보존과 상가 발전 및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는 위 A 건물 제7층 제70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2. A 관리단 제3회 정기총회에서 ‘주차장 보수 및 가동’에 관하여 모두 함께 보수에 동참할 것과 면적 20%, 분양가 8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하였고, 입주자들에게 위 비용을 2012. 6. 15.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분담하여야 하는 주차장 수리비는 1,058,400원(= 총 주차장 수리비 17,500,000원 x 분담비율 0.06048)이다.

다. 한편, 피고가 2014. 5.까지의 관리비 중 미납한 금액은 합계 4,398,954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료는 3,421,513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차장 수리비 분담액 1,058,400원,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7,820,467원(= 4,398,954원 3,421,513원) 총 합계 8,878,867원(= 1,058,400원 7,820,467원) 및 그 중 위 주차장 수리비 분담액 1,058,4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위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7,820,46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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