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7. 1.경 착공하여 2012. 9. 10.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산시 B에 있는 연면적 496.76㎡ 규모의 4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말경부터 2012. 10. 중순경 까지 기간 동안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44.29㎡ 면적의 2층 3가구를 7가구로, 144.29㎡ 면적의 3층 3가구를 7가구로, 144.29㎡ 면적의 4층 3가구를 7가구로 만들어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2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경 착공하여 2012. 11.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산시 C에 있는 연면적 540.50㎡ 규모의 4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기간 동안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45.16㎡ 면적의 2층 3가구를 7가구로, 141.26㎡ 면적의 3층 3가구를 7가구로, 141.26㎡ 면적의 4층 3가구를 7가구로 만들어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2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21가구로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으로 추가된 12가구에 대한 9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