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0:00경 순천시 연향동 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동부주유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운전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살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