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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25 2014나13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고의 경위와 결과 1) 원고는 2011. 7. 26. 06:41경 B 코란도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에 있는 대소교 앞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대티마을 방향에서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C 트라고 25톤 트럭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은 진행 차선 오른쪽에 설치된 약 62cm 높이의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

)을 넘어 약 15m 아래 하천부지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도로와 그 부속물인 이 사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각 포함)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도로와 그 부속물인 이 사건 가드레일의 설치 및 관리 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편 가드레일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가드레일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국토해양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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