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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17761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28,800원 및 별지 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대 3,3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56,884/845,500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627㎡)을 2011. 6. 23. 형인 D으로부터 취득한 소유자이다.

그 무렵 D은 이전하고 남은 592,586/845,50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2015. 8. 12. 일부 지분을 처분하여 367,745/845,500지분만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도 30,000/845,50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66,030/845,500지분은 아파트 세대별 소유자 중 일부가 소유하고 있다

(당시 원고와 D의 소유지분을 합치면 전체의 88%를 초과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상에 1976. 1.경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전유 부분 합계 8,125㎡)이 신축되어 현존하고 있다.

피고는 위 건물 중 지상 1, 2층 상가(전유 부분 3,797.45㎡로 전체 전유부분의 약 46.74%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지상 3, 4, 5층은 아파트이다). 다.

원래 D과 피고 사이에 2005. 7. 1.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임대료 2,5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2010. 7. 1.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임료 3,0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게 되자 2011. 10. 1. 피고(당시 위 D이 대표이사였다)와 D 사이에는 임대차 면적을 2,370㎡로, 월임료를 23,724,000원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부분 627㎡에 관하여 임료 월 6,2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30,000,000원과 23,724,000원의 차액이다), 임료 지급시기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9. 30.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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