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1984. 8. 23. 경부터 대구 중구 D 대지 56.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영업소 5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소유해 오다, 1998. 8. 23.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 왔는데, 원고가 2014. 2. 4. 경 피고에게 13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임료 5,4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2014. 2.부터는 임대보증금 7,000만원, 월임료 120만원으로 정할 것을 통고하자 피고는 2014. 5. 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유
가. 원고의 임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95-1996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임료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01년경부터 임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1. 3.분부터 2014. 2.분까지의 월임료 합계금 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도 위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자인하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월임료를 15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처음에 70만원으로 하였다가 임차부분이 늘어나면서 100만원으로 한 적이 있고 IMF이후 70만원으로 다시 하향조정한바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는 2014. 10. 경 제출한 준비서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