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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8.14 2008가합10520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AS 대 3,3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AT의 소유였다.

나. AT은 이 사건 대지 및 인접한 서울 동작구 AU 대 936㎡에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1973. 10. 1. 주식회사 AV(당시 대표이사 AW는 AT의 동생, 1994.경 AX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로 AT이 취임, 현재 대표이사는 원고)에 공사 중이던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AV는 위 건물을 완공하여 1976. 1. 7.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별지2 <표> ‘최초수분양자’란 기재 사람들에게 3 내지 5층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세대별로 분양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2 <표> ‘현소유자(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지는 1995. 3. 18. 원고가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매수항변 (1)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최초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지분도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직접 매수 또는 전전 매수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최초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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