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1 2018가단12911
임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인 40,000,000원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
그런데 이는 장래에 발생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라는 사정을 전제로 하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