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구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장이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한 이전ㆍ제거를 허가하는 경우’에 그때부터 피고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용인시장의 허가’가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만 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볼 것인데, 다만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대하여 본다.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도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기반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및 죽목,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장물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공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이 있은 후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