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8. 04: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에 입점한 ‘F 노래연습장’의 업주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면서 나가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금속재질의 계단 난간봉으로 그곳 2층 사무실의 유리창 36개, 방범창 3개, 계단 난간을 깨뜨려 이를 부수고, 계속하여 위 난간봉으로 그곳 2층 G다방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합계 4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화 공소장 기재와 달리 범죄사실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다. 가.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13. 1. 20.경 ‘서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에서 상경하여 인사동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거리가 지저분하고, 음식점 등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시위대의 농성 천막도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저분한 것들은 쓰레기를 모아 태워 없애야 한다는 과대망상증적 마음을 먹게 되었다.
나. 인사동 식당가 방화(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17. 20:2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수족관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생각하고 계단을 통해 2층 직원 탈의실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던 폐지와 식당 종업원들의 유니폼을 모은 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식당 전체로 번지게 하여 J식당 점포 598㎡ 상당을 소훼하고 연이어 그 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동 24개 점포 및 창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