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에서 C, D 등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키 163, 몸무게 58, 1시간 1번 12만 원, 2시간 2번 17만 원, 텔비 별도, 텔 안에서 선불 후 같이 샤워, 후장, 얼싸, 입싸 빼고 다 가능」이라는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인 E(여, 18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것을 유인함에 있어서, E를 성매매 장소인 와동 소재 모텔로 데려다 준 뒤 성매매를 하는 도중 C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E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통하여 번 돈을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이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