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24 2020가단5318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3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충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골조 공사 및 건설 자재 판매ㆍ임대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 중고 가설 재 및 건설 자재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고 가설 재를 매매할 경우 거래 품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F이 횡령한 원고 소유의 60,430,0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2021. 2. 4. 청주지방법원 2019 노 1135호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주지방법원 2019 노 1135),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위 60,4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