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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감도108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34;공1983.10.1.(713),1370]
판시사항

형면제의 경우 감호만의 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할 경우라면 감양청구만 독립하여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 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보호감호처분이 보호대상자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영향은 형벌에 못지 않게 중대함으로 그 처분의 여부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법의 취지나 법리에 따른 유추 내지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피고인과 이 사건 절도 피해자 박영식과는 호주와 가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절도행위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이 면제될 경우이고 사회보호법 제15조 에는 형이 면제되는 경우 감호만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 독립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지지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판시와 같아서 형의 면제를 할 경우라면 이는 위 법 제15조 의 독립감호청구의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이와는 달리 범죄는 성립하나 어떠한 사유로 형벌이 저각되는 경우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감호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것이라는 논지는 당원이 채용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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