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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2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건물, 3 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두고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7.부터 2016. 2. 5.까지 미싱 보조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2월 임금 650,000원과 2016. 3. 1.부터 2016. 4. 15.까지 미싱 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3월 임금 708,333원, 2016. 4월 임금 510,000원 임금 합계 1,218,33 원 등 총 2명의 퇴직 근로자 임금 1,868,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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