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지인 C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8. 1. 12. 경 C에게 대마 수입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국에 있는 대마 판매업자에게 대마 2그램을 주문하여, 2018. 1. 18. 16:01 경 검은 비닐에 이중 진공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대마 1.79그램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국에 있는 대마 판매업자에게 대마 5.92그램을 주문하고 대마 수입대금으로 미화 200 불을 결제하여, 2018. 1. 29. 15:29 경 검은 비닐에 이중 진공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대마 5.92그램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동구 D, 305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20:00 경 대전 동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금속 재질로 된 파이프 위에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21:00 경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4. 20:00 경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9. 21:00 경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