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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7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호 중 33만 원을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E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여 위 범행 조직의 일원이 된 사람으로,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 수수료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E은 피고인과 같이 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F’ 는 속칭 대표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챗으로 전송하고, 일명 ‘G’ 는 피고인에게 전달된 체크 카드에 대하여 위챗으로 현금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G’ 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져가는 대신 ‘G ’로부터 송달 받은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G’ 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5. 11. 17.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케논 카메라 렌즈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즉시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7. 13:40 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86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5. 11. 17. 경 ‘F ’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 받은 I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 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7. 13:51 경 불상지에서 86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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