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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5』 피고인은 2015. 9. 경 B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여 위 범행 조직의 일원이 된 사람으로,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 수수료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B은 피고인과 같이 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C’ 는 속칭 대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챗으로 전송하고, 일명 ‘D’ 는 피고인에게 전달된 체크카드에 대하여 위챗으로 현금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D’ 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져가는 대신 ‘D ’로부터 송달 받은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D’ 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들은 2015. 11. 17.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6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46 경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 ’로부터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 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 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7. 16:36 경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위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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