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6:35경 통영시 B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2회 이상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