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7. 18. 20: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상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 및 단속 직후 동승자 F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