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7. 18. 20: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상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 및 단속 직후 동승자 F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