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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6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3.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1. 00: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3개월 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피해자 D이 피해자 E(남, 51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 칼 옆면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칼날로 내리찍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을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 D의 머리가 안방 방문틀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머리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길이 약 5cm)을, 피해자 D에게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부인하면서 반성의 정 없음. 폭력,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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