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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3노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1. 6. 30.경 피고인 A에게 6억 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J(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회원권을 분양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그 입회금 6억 원을 납입 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AO 외 5명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O 등이 추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자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채권자들과의 소송을 피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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