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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079
명예훼손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가 합 20484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에서 피고인은 원고, 고소인 C은 위 사건의 피고로 소송이 진행되어 그해 2016. 12. 8. 자 위 법원 제 11 민사부 판결결과 피고인 A이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9천만 원을 고소인 C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즉시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01477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에 대해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2017. 10. 19. 자에 서울 고등법원 제 8 민사부 판결에서 ‘ 위 계약금 9,000만원은 손해배상의 예정 약정인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6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 정액으로서 위 고소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며 기각 당하게 되자, 그에 대한 사실을 먼 친척인 지체 청각장애 1 급 D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가. D은 위 A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2018. 3. 6. 09:00 ~ 18:00부터 그 달

7. 09:00 ~ 11:00 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E 일반 다가구 앞 노상에서 “ 고소인 C 세입자 전세금을

9. 30.까지 입금해 주고 등기는 그해 10 월말까지 하기로 하자며,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전세 입자 F 씨 보증금을 빼 주고, 나니 맘이 변해 등기를 해 주지 않고 수많은 핑계만 늘어놓으며 실갱이( 실랑이) 하다가 약속한 등기 날짜가 지나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9천만 원도 돌려주지 않은 채 원룸을 신축하였다.

아주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C은 양심이 있고, 자식 보기 창피하면 하루빨리 A 씨 돈 9천만원 돌려줘 라!” 는 등 피켓에 사건 내용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D은 고소인 C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위 매매 계약금을 가로채기 위해 등기를 지연하여 그 관련자가 손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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