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관련하여, 분할 상환 매매 계약서에는 ‘ 매매대금: 총 3억원, 현금 상환 :5 천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일시불 매매 계약서에는 ‘ 매매대금: 총 일억오천육백만원, 계약금 :5 천 2백만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G은 매수자금이 없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2008. 6. 27. 5,200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달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5,200만원을 지급하였다.
⑥ 매매 목적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일시불 매매 계약서에는 ‘ 임 K(5,554 ㎡)’, ‘ 총 105182㎡( 약 31,873평)’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가필( 加筆) 되어 있는 ‘-1455’ 와 ‘⇒ 103727’, ‘6 /30’, ‘7 /7’ 은 N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필체이고, 등기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들의 설명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메모지라면 서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에 가필되어 있는 ‘* 양쪽 주민등록증’, ‘ 채권자 주민등록 등본 1통 막도장’ 은 N 법무사의 필체이다.
⑦ 한편, 분할 상환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K (4,099 ㎡)’, ’ 총 103,727( 약 31,433평)‘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피고인은 등기를 마친 직후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 권리증( 즉 등기 필 증), 등기부 등본,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지상권 설정 계약서, 등기절차 소요비용 명세서가 부착된 일체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⑨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 비용은 520만원이었고, 이는 G이 2008. 7. 7. 법무사 N 명의의 농협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⑩ 피고인과 G의 사위는 2009년 봄 무렵까지 집( 피고인과 고소인 G이 노후를 함께 할 집이다) 을 짓기 위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⑪ 위 N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통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