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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9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 10. 00:01경까지 화성시 B 건물 3층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이를 당구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고 난 후 그 손님들에게 게임기에서 남은 점수를 10점 당 200원씩을 당구비에서 차감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제공기간, 환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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