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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33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6급 주무관)으로 세종시 소재 C에 2018. 12. 26.부터 2019. 12. 25.까지 파견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C 소속 공무원(5급 사무관)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원고의 지인 D은 2019. 10. 12. 20:00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10. 13. 03:00경 원고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원고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은 후 원고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원고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고,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수 차례 상담을 받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11.경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1475호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3.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300만 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20년 금 제2116호)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원고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9머134231(2019가단133490) 손해배상(기) 사건의 피고로서 피공탁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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