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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46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1,232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5.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신경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1999. 11. 16.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환자감시원인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보호사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 1) 피고 병원에는 원고를 포함한 20여 명의 보호사들이 있었다. 보호사들은 피고 병원에서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월 평균 13일 근무하였고, 1개 병동 당 환자 30~40여 명이 있는데 총 8개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병동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함께 근무하고, 17:00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퇴근을 한 이후부터는 당직 간호사가 있는 2개의 병동을 제외하고는 익일 09:00까지 병동별로 보호사 1명이 근무하였다. 2) 보호사들은 환자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면서도, 그 외에 의사 및 간호사 라운딩 보조, 투약지원, 일일담배 및 커피 등 배분, 외래 환자진료 동행, 각종 프로그램 및 환자 면회 지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운반, 격리ㆍ강박환자 혈당 등 체크, 신환(응급)환자 응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강박 조치, 세탁물 수거, 환의 교체 보조, 면도기 제공 및 수거 등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직권 취소처분 및 이에 관한 행정소송 1) 피고는 2001. 5. 7.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환자감시원(보호사)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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