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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4 2020가단525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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