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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7 2020가합140
유류대금 청구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52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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