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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0가단100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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