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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294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6,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20. 10.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자재를 공급한 대금 38,080,000원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채무를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내용일 뿐, 주식회사 C의 채무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내용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개인이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에 위 대금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대금 38,080,000원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56,253원(= 55,436,253원 - 38,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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