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래 경남 하동군 B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4년 7월경 피고의 직원에게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변경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8. 8.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이하 ‘이 사건 영업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같은 장소(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5. 27. “이 사건 영업장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영업허가는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
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나. 관련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