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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27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95,232원과 그 중 22,595,110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5.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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