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27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95,232원과 그 중 22,595,110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5.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95,232원과 그 중 22,595,110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5. 4.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