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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5가단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72,388원 및 이 돈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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