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8 2018가단10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2. 26.자 2013차41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은, 부존재하는 물품구매계약에 기초한 것이거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해 위 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위 취소 부분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 내용을 선해한 것이다),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