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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37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은 C종교단체 소속 교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오후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F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ID ‘G’로 로그인 한 뒤 “B이가 C종교단체 과천소속 교인 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버릴려구 정부말 안듣고 먼저 들어간거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C종교단체 관련 허위정보 유포 수사의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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