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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4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B의 집에 이르러, B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건물 밖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그곳 2층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소리치고, 손으로 집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04:12경 서울 중랑구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가서 빈병을 모아둔 자루에서 유리병을 꺼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자해를 할 것처럼 "내가 너 앞에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4:22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2항과 같은 위협을 피해서 그곳 재활용 쓰레기장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위 재활용 쓰레기장에서부터 건물 안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누운 상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창 손괴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및 분석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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