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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6 2013고단1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자신의 지인인 D가 피해자 E(5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 G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같은 날 02:00경 필리핀 마닐라 H호텔 I콘도 19층 A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9. 5. 20. 02:00경 위 피해자의 거소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왜 D 형님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안줘” 라고 말하면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F, G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피해 작은 방으로 달아나 문을 잠그자 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창문 뒤에 숨어 창틀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17층 난간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원본 및 번역본(세인트루크병원)

1. cctv 캡쳐사진,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콘도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K과 시비를 벌이며 몸싸움을 벌였을 뿐, F, G과 공모하여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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