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1. 2. 2. 설립되어 C대학교 D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상시 약 1,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등교육 등을 실시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5. 12. 1. 이 사건 대학교의 E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의 교관으로 입사하였다.
참가인은 2005. 12. 1.경 원고와 ‘근로기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4. 12. 15. 원고와 ‘근로기간 2015. 1. 1.부터 2015. 11. 30.’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육군참모총장이 2015. 7. 14.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기간은 10년이고 이후 재고용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그에 따라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위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내용 또한 모법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임용권자의 교원 임용 범위를 국방부장관의 추천 범위로...